안녕하세요
수익형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 이야기입니다
4월달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기일 입니다
편하게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 해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고 안하고
직접 세무소 가서 고 해도 됩니다
세무소 가면
이런 용지가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2020년 4월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
수익형부동산 풍부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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